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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직박구리29
정겨운직박구리2923.09.07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이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구, 포괄임금제인데 근로계약서에

"갑은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등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도록 한다"

대충 이런 조항이 있어 관공서의 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안되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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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해당 근로계약서 부분은 무효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2. 연차대체는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적용되며, 공휴일은 특정 근로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연차대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규정과 무관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일에 근무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 역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공휴일 규정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지,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