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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침팬지130
의젓한침팬지13023.04.14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에 1일7시간 21주 3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주5일 근무를 스케줄 근무로 진행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법정공휴일 5월5일에 근무해도 수당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제외)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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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어방의 경우 5월 5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스케쥴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에 근무 시에는

    추가로 150%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7시간 21주 3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주5일 근무를 스케줄 근무로 진행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법정공휴일 5월5일에 근무해도 수당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제외)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5.5일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이날은 휴일근무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5.5.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