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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말벌45
유능한말벌4523.01.16
근로계약서 연차대체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5인 이상 회사입니다.

2020년9월15일 입사 2023년2월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하며, 주 5일 근무한다.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연차유급휴가]

법정 공휴일로 대체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받을수 없나요?>>>2020년 2021년꺼 입니다.2022년꺼는 수당으로 준다고하심

연차촉진제도 없음 근로자대표없음 서면합의서 없음 계약서에만 명시되어있음 연차는 입사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또 여름휴가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않고 3일동안 전사원같이쉬었습니다.근데 2022년 연차수당에서 3개를 제하고 수당으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원들에게는 얘기를 하지않고 세무사에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경우도 연차대체로 가는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이전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나 수당문제만 따진다면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0년/2021년까지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여름휴가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며(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법정공휴일을 전부 합쳐도 15일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남는 연차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대체 합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