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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4.03.19

근로자의날 근무 시 무급휴무일 부여관련 질문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주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날(2024년의 경우 수요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추가 수당 혹은 1.5일의 대체휴무가 지급되게 됩니다.

예를들면 그 주의 목요일 종일 + 금요일 오전을 휴가로 부여받는 식입니다.

위는 매우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되고 휴무일이 매주 변동되는 사업장의 적용 시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월급제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진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위 예시와 달리 월화수목금토 6일간 영업합니다. 일요일이 휴일인 것은 동일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부여받고 월화수목금토 중 하루를 랜덤하게 휴무일로 부여받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위 근무스케쥴에 의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매달 스케쥴근무에 따라 근로자들의 휴무일 요일은 매주 바뀌게 됩니다 (소정근로요일이 매주 변경됨).

여기에 더해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휴무일은 해당 공휴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노무사님께 들었습니다.)

위 상황의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맞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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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예로 들면 5월 1일 수요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A라는 근로자가 5월 1일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요일은 월화목금토로 하고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수당 및 대체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B라는 근로자는 A와 달리 5월 1일 수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목요일을 휴무할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요일은 월화수금토가 되고 (주 40시간 근무) 근로자의날에 근무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수당 혹은 대체휴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B라는 근로자는 해당 주에 휴무일(목요일)을 부여 받았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까지 가산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추가로 0.5일의 대체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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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질문글은 근로자의날이 휴일대체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이 휴일대체가 안된다는 것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근무한 대신 다른날을 약정해서 쉰다면 추가수당 발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약은 주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되어 있되, 휴무일은 토요일 고정이 아닌 매주 변경되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별도의 휴무일은 따로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경우 해당 주에 휴무일을 별도로 부여하면 남은 추가 휴가은 0.5일이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위 해석이 틀렸다면 근거를 들어 말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순히 월급근로자 기준 근로자의날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등의 복사 붙여넣기 답변이 아닌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해 잘 읽어보신 전문가분의 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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