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향기****
2022. 01. 12. 21:54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토(6일)근무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주5일 개근시 1일 휴무 사용 가능***)

(평일 4일 근무 + 주말 1일 근무+ 평일 1일 휴무 = 주 5일제)

평일 월/화/목/금 09:00 ~ 06:00 (8시간 근무/ 점심시간 제외)

주말 토요일 09:00~14:00 (5시간 근무/ 점심시간 없음)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36~38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써봐야 2개 정도로 써봤었는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공지 받아 남은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니 근무하는 날에 연차를 다 사용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려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연차는 1일 출근(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5일 연속으로 사용해도 5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니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1일 휴무가 생성되는 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관련 문서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되,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와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나름 찾아본다고 네이버 검색도 해보았는데 더 헷갈려요;;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이 아니라 <근무>로 인정된다고 말하는데

휴가이기 때문에 <1주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따라 개근한 게 아니므로 주휴수당 나 주휴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찾아볼수록 법이란 게 어렵네요;;

Q1) 연차 5개 연속 사용(근무인정) + 주5일 근무에 따른 휴무 = 총 6일 휴무 인가요?

아니면, 연차 5개 연속 사용(그냥휴무) + 1일 근무 = 총 5일 휴무 인가요?

Q2)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가

월~토(6일) 중 5일근무 + 1일 휴무 = 주5일제 라는 뜻인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2008.8.8.)

2022. 01. 14. 2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1. 14. 16: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하더라도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연차 5개 연속 사용(근무인정) + 주5일 근무에 따른 휴무 = 총 6일 휴무 인가요?

        아니면, 연차 5개 연속 사용(그냥휴무) + 1일 근무 = 총 5일 휴무 인가요?

        >> 해당 사업장은 1주 6일제 근무가 아니라 5일제 근무로써, 주중에 1회 근로하지 못할 경우 토요일에 1회 근무하여 주 5일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을 말하므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에는 5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Q2)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가

        월~토(6일) 중 5일근무 + 1일 휴무 = 주5일제 라는 뜻인가요?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3일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하여 해당 주에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에 따라 주 5일 근무제로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4. 09: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주 5일제에서 5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5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해도 개근으로 봅니다.

          2022. 01. 13. 15: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연차 5개 연속 사용(근무인정) + 주5일 근무에 따른 휴무 = 총 6일 휴무 인가요?

            아니면, 연차 5개 연속 사용(그냥휴무) + 1일 근무 = 총 5일 휴무 인가요?

            5일을 연차로 쓴것이라면 해당일이 근로일이 될것이고,

            나머지 하루는 휴무에 해당할것입니다.

            월 토 중 총 근로미제공하는 날은 6일로 봐야합니다.

            Q2) <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가

            월~토(6일) 중 5일근무 + 1일 휴무 = 주5일제 라는 뜻인가요?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해당 1일 휴무는

            휴일은 아니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2. 01. 12. 2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