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1. 12. 07. 11:27

5인이상,,법인회사입니다

2021년 1월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현재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만 휴무하고 있습니다,연차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6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요청할수 있는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에 입사한 경우 2021.1.~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1.1.~1년이 되는 날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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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021년 1월~2021년 12월 31일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 1일 이상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무하셨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0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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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했을 때, 연차휴가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주5일이든 주6일이든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021년 1월 부터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형태를 확인하여 보시고 만약 시급제, 일급제 임에도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지급을 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2. 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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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1일당 8시간이 최대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직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 이상의 직원인 경우에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 이상, 80%미만 출근 시는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021. 12. 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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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 6일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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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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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까지

              대략 10 ~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2. 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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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입사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총 11개). 2022년 1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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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현재 연차유급 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입사일로부터 1년 간 80%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입사일 이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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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만 휴무하고 있습니다,연차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개근시마다 하루 , 1년80퍼센트 출근시 15개입니다.

                    주6일이라고 갯수가 증가하진않습니다.

                    그리고 주6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요청할수 있는지요?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1. 12. 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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