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도한멧돼지199
도도한멧돼지19922.10.20

하루12시간씩,주36시간 근무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는 이런경우 6.5개에 연차를 주고 수당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6.5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할때 한꺼번에 준다고 합니다.

6.5개 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인 경우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4.8시간씩 발생하고, 2)1년 만근 시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5×(24/40)×8=72시간입니다.

    72시간이므로 1일 12시간을 쉴 경우 6일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8시간*3일/40시간*8시간*15일=7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72/8=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