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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22.11.24

연차발생 갯수를 알려주세요.?

5인미만에 1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차를 2년정도 주었길래 받았는데

회사가 어려워 올 해 몇개를 챙겨주었야하나 고민을 합니다

일년에 연차가 몇개며 몇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하여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대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연차휴가 명목의 휴가를 재량껏 줄 수 있으며,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물론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음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 줄지 안줄지, 몇일을 줄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이고, 만약 5인이상 사업장과 똑같이 한다면

    1년미만근로자 : 1개월 개근시 1일

    1년이상근로자 : 15일(2년마다 1일 가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