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사업장 법정공휴일 미출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4일x4시간 근무 조건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소정 근로일이 월~목 일 때
월요일이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않고, 화,수,목 출근했을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제 경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법정공휴일 하루를 빠지고 3일 출근 시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