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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휴일대체신청서를 작성하고 원하는 평일 중 하루와 휴일을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중 일부가 휴일대체신청서를 통해 휴일로 지정된 평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근무이므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 시 사용하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와 비슷한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보았는데,

이 문서로 위의 내용에 대응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근로시 노무수령 거부

    - 휴일대체를 할 경우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1/1과 1/5을 변경하게 되면 1/1(평일근로), 1/5(휴일)이 되게되며, 1/5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 농심측에서 근무를 지시하지 않고, 근무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첨부해주신 서류를 지급하고, 그 이후 근로자에게 노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대체된 근로일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수령을 거부해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으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통지서에 준하는 양식으로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에 24시간 이전의 고지 등 사전에 그 내용을 알리어 대체될 휴일과 근로일을 특정하여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정된 대체휴일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였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일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1차적으로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교부하되, 실질적인 퇴거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문서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수령하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 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등 근로라는 것은 회사에서 허락하는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휴일대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연장수당에 대해서도 허락 할 수 없는것과 같은맥락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경우

    대체된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원래 근로일인 날은 휴일이 됩니다.

    이날 근로자가 스스로 나와서 일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사정에도 근로자가 계속 나옴으로 인해 연장근로 염려가 있으시다면, 연차촉진제도와 같이 노무수령거부 통지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의사전달 측면에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 합의가 정상적으로 성립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로 변경된 평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시 거부 방식과 동일하게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 휴일대체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취업규칙등에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24전 전에 사전동의받음),

    노무수령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 모니터등에 부착하는등,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인식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