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법정공휴일(명절 등) 근무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때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인가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가오는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대신, 평일 중 다른 날을 지정해 쉬도록 하는 '휴일대체(대체휴무)'를 시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날짜를 지정해 통보하는 방식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휴일대체가 성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나 근로자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휴일대체 시,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요구할 수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