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법정공휴일(명절 등) 근무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때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인가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가오는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는 대신, 평일 중 다른 날을 지정해 쉬도록 하는 '휴일대체(대체휴무)'를 시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날짜를 지정해 통보하는 방식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휴일대체가 성립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나 근로자 개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휴일대체 시,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요구할 수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주휴일 정도이고,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유효하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위반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휴일 근무한 것이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근로자 개별 동의가 가능하나, 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회사의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법정 공휴일 대체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대체절차가 없다면 원래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남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려면 별도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와 가산시간을 반영한 휴가 부여가 필요합니다.

    법정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동의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1.5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휴일대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등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동의가 요건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