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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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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기간동안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나요?

직원산재처리시 공단에서 치료비, 유급휴가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맇게될시 회사에서는 그 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나요?

그 기간동안 무급처리시 다음달 월차1개 발생대상에서 제외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는 기존대로 발생합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명칭으로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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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연차부여시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회사에서 산재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산재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산재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