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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슬기271
반듯한다슬기27123.06.16

산재휴직 관련 무급 처리 가능한가요?

궁무상 재해로 산재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기간동안 무급처리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직원이 별도로 휴직급여를 공단측에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회사 쪽에서는 산재처리 외 별도로 신고할게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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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재해로 산재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휴직처리하여 무급처리하시면됩니다.

    추가적으로 할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로 신고할 사항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중인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업무장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이를 인정받은 상황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서 작성을 대신 해주더라도 결국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내지 신고는 회사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