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및 사업장 피해에 관해 질문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휴업기간동안 쉬게될 경우 그 임금은 회사가 주는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산재신청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를 해서 휴업이 아니니 돈을 못받나요?
(산재기간 후 돌아왔을 때 싸늘한 직원들 눈빛 생각하면 복직하기가 무섭습니다.)
고용·노동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휴업기간동안 쉬게될 경우 그 임금은 회사가 주는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산재신청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를 해서 휴업이 아니니 돈을 못받나요?
(산재기간 후 돌아왔을 때 싸늘한 직원들 눈빛 생각하면 복직하기가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