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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지나치게활동적인보아뱀

산재신청 및 사업장 피해에 관해 질문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휴업기간동안 쉬게될 경우 그 임금은 회사가 주는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산재신청과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를 해서 휴업이 아니니 돈을 못받나요?

(산재기간 후 돌아왔을 때 싸늘한 직원들 눈빛 생각하면 복직하기가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퇴사하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 중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부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