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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거미21121.04.12
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나요?

산재보험처리중에 회사에서 퇴직하라고 하면

산재보험 적용을 안받나요?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중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산정이 됩니다.

    다만, 산재 중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는 불가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 등에게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해고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해 요양중이시라면 퇴직 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며, 가입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4대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승인 기간에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산재승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산재승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 요양기간 중 퇴직 시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2.퇴직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기간대로 진행됩니다.

    3.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처리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3개월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3개월이상이면 휴업기간 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재보험처리중에 회사에서 퇴직하라고 하면 산재보험 적용을 안받나요?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불이익받지 않고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 기간 중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산재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인한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기간전의 3개월급여로 계산하니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기간중 근로자는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고해도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니(거부의사표현하세요), 치료 잘 받으시고,

    산재마치고 복귀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스스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미가입 업장도 산재처리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