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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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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에 발생될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근로자가 근무중 골절상을 입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산재처리를 요청하는데 산재 처리후 회사에 발생될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1.해당 관청에서 조사가 나와서 경위를 조사하나요?

2.1번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적절한 예방 등 법에서 정한 범위를 지키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그것 또한 처벌받나요?

3.1번과 2번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로 끝나는 건가요?(문론 보험료 인상은 발생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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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사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의 인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를 신청할 경우 회사측에도 사고의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보통은 서면으로 경위를 제출하나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나올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실이 발견된다면 과태료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사실확인서 등은 작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장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산재 처리 후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성립일 3년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산재처리하더라도 별도의 보험료인상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속한 처리가 적절하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임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