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날으는 거북이24
날으는 거북이2424.04.10

산재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신청이라는 것을 하여 선재 신청 기간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잖아요 이때 근무를 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 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지난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인정 이후, 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가 승인이 된다면 휴업급여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