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후 복직을 회사에서 꺼려한다면 근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었인가요?

2019. 06. 13. 09:28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업중 요통으로 근무자가 허리디스크판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원치료했습니다

회사에선 산재신청을 했고 허리디스크는 산재승인이 어렵다고했는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산재병원으로 물리 운동 치료를 다니며

산재보험에서 일정의 급여를 받습니다.

요양후에 다시 일할정도의 몸상태가되면 한달이나 두달 요양후에 복직이 가능하냐 물었지만 몸이 좋지 않으니 회사에서 휴직을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승인받은후에

회사에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요양을하면서 치료한후에 보자하고 복직이 안된다하면 근무자는 어떤 대응을 할수있나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입장에서는 몸이 아픈 사람을 근로를 시켰다가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산재치료 후에 근로자를 복직시키는데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러므로 회사는 산재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자 하는 경우도 많은데, 때로는 일을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상태가 일을 하여도 좋다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떼어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진단서를 떼어 오면 복직시켜준다 하고, 근로자는 그런 진단서를 뗄 수 없으니 답답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몸이 완쾌된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에 복직신청을 하고, 복직 조치에 필요한 시일이 경과하여도 복직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한 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도 시키지 않고 계속 임금을 주고자 하는 사업주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취한다면 복직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전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계속 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복직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 06. 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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