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아마도손꼽히는사막여우
아마도손꼽히는사막여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친 기간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4일 발목을 접질러 인대파열 진단 및 안정가료 진단 받고 근무

6월 26일 관리자 출근하여 반깁스 상태 확인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근무 가능하다 하여 사업장에서 본사로 미보고

7월 05일 근로자가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산재 신청을 하겠다 하여 발생일로부터 시간 경과 후 본사로 해당 보고 올라감

7월 08일 재검진 결과 수술은 불필요 하지만 그동안 병원비가 많이 나와 산재를 신청하겠다 함

이 경우 근로자가 인대부분파열로 다쳤지만 본인의 의지로 근무를 하였고 산재를 신청하였을때 인대파열로 반깁스를 했는데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많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의사로 산재신청을 보류한 것이므로 나중에 산재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였다면 불이익이나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은폐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의 산재가 승인되었고 산재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계속한 후 뒤늦게 산재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회사에서 이를 은폐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산재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산재승인이 날 수 있도록 회사가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게 협조하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