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친 기간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4일 발목을 접질러 인대파열 진단 및 안정가료 진단 받고 근무
6월 26일 관리자 출근하여 반깁스 상태 확인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근무 가능하다 하여 사업장에서 본사로 미보고
7월 05일 근로자가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산재 신청을 하겠다 하여 발생일로부터 시간 경과 후 본사로 해당 보고 올라감
7월 08일 재검진 결과 수술은 불필요 하지만 그동안 병원비가 많이 나와 산재를 신청하겠다 함
이 경우 근로자가 인대부분파열로 다쳤지만 본인의 의지로 근무를 하였고 산재를 신청하였을때 인대파열로 반깁스를 했는데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많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