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친 기간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4일 발목을 접질러 인대파열 진단 및 안정가료 진단 받고 근무
6월 26일 관리자 출근하여 반깁스 상태 확인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이 근무 가능하다 하여 사업장에서 본사로 미보고
7월 05일 근로자가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산재 신청을 하겠다 하여 발생일로부터 시간 경과 후 본사로 해당 보고 올라감
7월 08일 재검진 결과 수술은 불필요 하지만 그동안 병원비가 많이 나와 산재를 신청하겠다 함
이 경우 근로자가 인대부분파열로 다쳤지만 본인의 의지로 근무를 하였고 산재를 신청하였을때 인대파열로 반깁스를 했는데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의사로 산재신청을 보류한 것이므로 나중에 산재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였다면 불이익이나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은폐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의 산재가 승인되었고 산재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계속한 후 뒤늦게 산재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회사에서 이를 은폐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산재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산재승인이 날 수 있도록 회사가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게 협조하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