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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후투티109
단아한후투티10920.12.09

산재신청후 승인 기다리는중입니다. 퇴사 가능할까요?

일하다가 다쳐서 발목염좌진단을 받고

10월31일부터 휴직중입니다.

산재신청은 했지만 아직 승인전이고요.

회사에 진단소견서를 내고 휴직을 받는방법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지냈는데 통증이 좋아지지가않아

오늘 MRI를찍자는 의사의 권유로 찍었고요.

발목인대파열 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6주간 통증빈도 살피면서 요양후 재진단을 통해

수술여부 결정하자더군요

갑자기 치료기간이 길어져 버렸고

산재도 승인전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던일이 매장관리직으로 하루 9시간을

서서 움직이고..물건옮기고..진열하고 하는 일입니다.

담당도 정해져있어서 저의 공백이 길어지는만큼

다른직원들이 힘들어질수밖에 없는 구조라

쉬어도 쉬는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단 받고는 언제끝날지 모르는 치료겠구나 싶어서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산재신청은 들어가있고 승인전인데

자진퇴사 가능할까요?

산재요양중 종료시부터 한달은 해고 불법이라고

나오던데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지만

직장내에서의 부상으로 퇴사시는 가능하다고 들어서

진단서도 있고 해서 퇴사후 치료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볼까 하는데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맘이 급하니 오만군데 검색만 하다보니 정리가 안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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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은 많이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1) 퇴사직전

    해당질병으로 인해서 해당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치료기간,진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사업주 직인필요, 인사규정 첨부)

    3) 퇴사후 8주 이상 치료받은

    (진료비내역,통원,입퇴원)확인서

    4) 치료 종결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휴가를 부여하겠다고 제의함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처럼 계속근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