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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강아지207
당찬강아지20722.08.28

산재종결후 발목인대 계속 천천히 낫고 있을때, 발목병가와? 개별요양신청과? 허리아픔 ㅜ?





1)매우 심하게 넘어졌고 ㅜ

산재처리가 인대늘어남?부분파열?됬고 9주끝났어요


치료가 끝났어도 아직 발목 상태가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

일은 복귀하지만 ,엑스레이상으로도 아직 안좋아서,

앞으로 몇개월 최소 병원다녀야되는것같은데요.


산재는 끝나더라도 ,회사 병가로 반차로라도,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병가로 반차신청등이 가능할까요?

공공기관이고 병가는 여유있게60일이 있어요 .



2)근로복지공단에 개별요양신청 하려는데요

엠알아이찍은거 초진차트보내면 가능성있을까요?

처음 발목인대 다쳐서 갔을때 ,

의사선생님이 엠알아이 찍으라고 하신게 초진에 적혀있어요 (인대가 늘어난건지 파열된건지 알아야된다고)

비급여라고는 했고요.


결과는 인대는 부분파열?인대 늘어남?이라고 하는데,

수술은 안했고요 아직 아직도 아픈게 잘 낫지않아서,

산재가 끝나더라도

병원은 다녀야되고요 ㅜ



3)산재신청전의 병원은 종합병원만 가야되나요?

일반개인병원도 가도 되나요?



4)다리에 한달은 기브스하고 ,발을 못쓰니

바퀴의자에서 매일 앉아있었네요 ㅜ


그렇게 한달지나니 허리가 아파졌어요 ㅜ

허리는 10년전에 허리아파갔던적있는데

디스크는 있다했고 하지만

그냥 두달 아프고 그냥낫았음(원래 수술할정도는아니라했음)


그뒤 10년동안 따로 아픈적없었고 치료받은적도 전혀 없었고요 ㅠ

이번에 아픈데 산재연관성으로 허리치료못받지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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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시 관할 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을 기초로 하여 신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급적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