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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06.27

발목염좌로 산재 받기 힘든가요??

2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주변에서 발목염좌 수준으로는 산재가 힘들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는 하기 싫다며 산재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를 준비중인데요

한달 전에 최초 산재발생을 하였고, 계속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또 다시 발을 삐끗해서 붓기와 통증으로 인하여 반깁스를 했습니다

이거 산재 많이 힘들까요?? ㅠㅠ

산재라는게 처음이다보니 누군가가 도와주는 곳도 없고 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산재 포기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해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산재 힘들까요?? ㅜㅜ

저희 회사 특성상 무거운 물건을 들어가지고 기계에 올리고 그렇다보니 회복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발목염좌 때문에 회사에 못다니는건 맞아요.. 쇳덩이를 질질 끌고 다니고 들어 올리고 해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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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업무상 사유로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 판단해보십시오.

    •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업무상 사유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적인 사유나 단순 노화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병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사진단으로 2주이상 진단이 나오고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4일이상 요양요건을 충족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생소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좌라고

    하여 산재승인이 특별히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명이나 증상으로 산재 승인 가능성이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해가 발생한 경위에 따라 산재 승인 가능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