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26년 수당 관련 내부규정' 중에
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처럼 내부 규정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는
지급 조건까지 함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수당의 내부규정을 내부규정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토 부탁드리며,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다면 됩니다. 즉,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