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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퇴직급여 실행제도 기재?

안녕하세요~ 내년도에 맞게 취업규칙서를 변경하고 있는데 퇴직급여 부분에 저희 회사에서 설정하고 운용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까지 적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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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직급여 관련 제도는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를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급여와 관련한 부분은 취업규칙상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법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