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상시근로자 10명이 넘어서 취업규칙을 신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기 회사이지만 자체적으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해서 신고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인사규정에 기재해도 되나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만 작성하고 인사규정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다면 취업규칙 신고할 때 인사규정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인사규정에 있는 복리후생에 대해 변경할 때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복리후생 : 단체보험, 중대의료비 지원, 유급휴직(법령 제외한 자체) 등 외)
큰 틀로 보면 취업규칙 안에 인사규정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각각 작성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인사규정 자체도 취업규칙입니다.)
네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변경이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사규정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라면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둘다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큰 틀로 보면 취업규칙 안에 인사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인사규정을 제정한 후 제출해도 됩니다.
3.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