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 05. 01. 22:48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변경시 구성원의 동의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도 취업규칙과 동일하게 변경시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측에서 변경 후 공지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사규정 변경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처야 하는가?

인사규정도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닐 뿐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 변경 또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컨대, 불이익 변경일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3. 1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 근로조건 및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획일적·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대법 1994.5.10, 93다30181).

    • 따라서 인사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1. 2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인사규정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내부규정을 의미합니다.

      명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면 제개정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해주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인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5. 03. 01: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인사규정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면 이 역시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

        인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3. 1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윈드트웨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취업규칙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일정한 범위의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귀사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인사규정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인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높은 확률로 근로조건(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귀사의 인사규정이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취업규칙과 그 명칭이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을 지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경시에는 근로기준법 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0. 05. 03. 13: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한 준칙을 의미합니다.

            2. 취업규칙은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보수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3. 한편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란 종래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불이익한 조건을 신설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인사규정은 대개 징계 등 근로자의 대우와 관련한 내용 등이 반영되어 규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의 의견청취(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해야합니다. 다만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의견청취가 아닌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0. 05. 02. 2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인사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취업규칙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 내규의 명칭만으로 취업규칙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과 관련된 규정이 형홰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사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되어있고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요구될 것입니다.

              2020. 05. 02.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법률상 취업규칙을 실무상 인사규정으로 부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회사 내부의 업무수행절차 등이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갖는 규정은 취업규칙이라 생각하시고 그 절차 등에 있어 근기법상의 규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02. 09: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