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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02.24

회사 사규 개정시 근로자 동의 받아야하나요 ?

취업규칙이 아닌 이외 사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인사규정인데 사무직 승진연한을 기존에서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 취업규칙의 경우 불리한 조건일경우 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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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사규도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연한을 기존보다 늘리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안되고, 희의 방식으로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사규정과 같은 사규 취업규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역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사규상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칙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에,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문제를 방지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사규, 취업규칙, 규정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규에 정년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고 사무직 승진년한을 기존에서 늘리는 방안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라 취업규칙에 해당되고 불이익하게 변경이 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연한을 늘린다면 불이익 개정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과반 동의 받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업주가 작성한 규범을 말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직장 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이다. 명칭이 사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이 담겨 있는 경우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사규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불리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에는 의견청취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에서 사무직 승진연한을 기존에서 더 늘리는 경우 불리한 조건이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