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2.04.28

취업규칙 외 사내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여부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의 경우 징계기준과 징계의 종류를 세목화하고 더 추가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사내규정도 개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것인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추가로 명시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개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징계기준 및 징계의 종류를 추가하는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복무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사내 규정 등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일종의 준칙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해당 규정의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인사규정에서 각 호로 규정된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 1999.6.22,98두6647),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기만 하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업규칙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과반수 의견 청취로 충분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지만, 징계기준과 징계의 종류를 세목화하고 더 추가한다면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징계와 관련된 내용이 더 추가되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규정은 그 명칭이 각가 다르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 등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 등을 정한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기준을 기존에 비하여 추가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징계의 종류의 구분과 추가는 근로자에 불이익한 조항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개정시 근로자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의 경우 징계기준과 징계의 종류를 세목화하고 더 추가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외 다른 사내규정도 개정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것인지요 ???

    ---------------------------

    네. 아래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그 단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속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 또한 그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