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별개의 내부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당과 관련하여서 "수당관련 내부규정"으로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 운영중으로
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처럼 내부 규정(취업규칙 아님)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는
지급 조건까지 함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수당의 내부규정을 내부규정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내부규정도 취업규칙으로 간주되어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준수해야 하는지, 개정후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2.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명시해야 합니다.

    3. 내부규정도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으로 명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4. 네, 취업규칙이기에 변경 시 법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취업규칙이 되는게 아닙니다.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한 실질적인 수당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수당규정)에 명시하면 되고 꼭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규정이 취업규칙이므로 신고를 해야 하고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은 아니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해당 내부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제/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개정절차(근로자 과밚수의 의견/동의)를 거쳐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처럼 내부 규정(취업규칙 아님)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규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것 또한 취업규칙으로 봐야합니더


    2.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는
    지급 조건까지 함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급 제외자를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까지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회사가 힘듭니다


    3. 이러한 수당의 내부규정을 내부규정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취업규칙입니다

    간헐적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성으로 인정는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러한 내부규정도 취업규칙으로 간주되어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준수해야 하는지, 개정후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상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동의절차 및 신고 등을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

    예컨데 지급제외자 규정을 넣고 해당 규정에 기반하여 지급을 안 했는데, 소송 등이 들어오면 패소 가능성이 커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