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과 별개의 내부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당과 관련하여서 "수당관련 내부규정"으로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 운영중으로
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처럼 내부 규정(취업규칙 아님)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는
지급 조건까지 함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수당의 내부규정을 내부규정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내부규정도 취업규칙으로 간주되어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준수해야 하는지, 개정후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