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포괄 계약에서 규정이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적법한 방식인가요?
기존에는 비포괄로 야근 및 초과근무 수당을 바로 다음 달 월급에 합산해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내 규정이 바뀌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방식이 비포괄로 계약을 한 케이스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야근 및 초과근무 발생시 연차로 대체지급 (1.5배 규칙 적용)
2. 지급된 연차는 연말에 수당으로 일괄 정산
이렇게 진행될 경우 수당으로 달마다 지급받는 것보다 지급 일시가 늦어져서 기존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차를 한 번 거쳐 연말에 정산되는 구조도 비포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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