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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벌새203
단아한벌새20323.04.05

비포괄 계약에서 규정이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적법한 방식인가요?

기존에는 비포괄로 야근 및 초과근무 수당을 바로 다음 달 월급에 합산해서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내 규정이 바뀌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방식이 비포괄로 계약을 한 케이스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야근 및 초과근무 발생시 연차로 대체지급 (1.5배 규칙 적용)

2. 지급된 연차는 연말에 수당으로 일괄 정산

이렇게 진행될 경우 수당으로 달마다 지급받는 것보다 지급 일시가 늦어져서 기존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차를 한 번 거쳐 연말에 정산되는 구조도 비포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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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며 사내 규정으로 도입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인데, 이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사항이지

    사규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2. 보상휴가는 미사용시 연말에 보상한다는 내용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정할 시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