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봉직은 연차촉진제도로 처리하고있으며 현장직은 미사용분에대한 제한이 없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봉직과 현장직 차별을 둬서 수당처리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현장직에서 수당을 안받고 이월시켜달라고 하는데 현장직만 이월시켜도 될지 의문입니다. 이월합의한다하면 사규집 개정을 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개정되어야할지요
연차유급휴가의 지급방법과 촉진 등에 대해 사무직과 현장직을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차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1년내 사용치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1년내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것은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규정으로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