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이월 합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봉직은 연차촉진제도로 처리하고있으며 현장직은 미사용분에대한 제한이 없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봉직과 현장직 차별을 둬서 수당처리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현장직에서 수당을 안받고 이월시켜달라고 하는데 현장직만 이월시켜도 될지 의문입니다. 이월합의한다하면 사규집 개정을 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개정되어야할지요
고용·노동
현재 연봉직은 연차촉진제도로 처리하고있으며 현장직은 미사용분에대한 제한이 없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봉직과 현장직 차별을 둬서 수당처리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현장직에서 수당을 안받고 이월시켜달라고 하는데 현장직만 이월시켜도 될지 의문입니다. 이월합의한다하면 사규집 개정을 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개정되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