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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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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연차수당과 그밖의 수당 관련문의

1. 임금내역의 그밖의 수당에

기타수당들과 비과세도 포함, 연차수당, 상여금만 제외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작성해야하나요?

2. 연차수당에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24년의 미사용분을 25년 1월에 지급했다면

해당 연차수당만 작성하면 될까요?

3. 1년미만자의 24년 남은 월차를 이월하지않고 근로자가 원하여 수당으로 25년 1월에 지급하였는데

이 수당을 연차수당에 넣어야할까요? 아니면 그밖에 수당에 넣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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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2. 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이므로 연차수당 항목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