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수당 선지급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지만
연차수당 선지급금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허용해 줄 것
2)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상 임금 구성에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설정해 둘 것
따라서 월급 총액 얼마(연차수당 포함 급액)이라고만 기재하고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을 구획하여 임금 구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위 2)번 요건을 구비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