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웜뱃72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12.31. 퇴직금 성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2~12.31.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관광버스 운전사이고, 근로계약시작일은 1.2.이지만 1.2.에 아침부터 버스운전을 바로 해야 하므로 1.1.에 버스를 가지고 집 근처로 가져왔습니다.(근로자가 가져옴 )1.1.은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는 없었고, 사업장에서는 1월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일할계산X)근로계약서는 1.2.로 기재, 고용보험도 1.2.로 신고하였습니다.00시에서 통근버스 입찰받았다고 하는데, 00시와의 입찰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5.1.1.부터 25.12.31로 되어 있습니다.사업장과 근로계약은 매년 반복된 것이 아니라 25.1.2~25.12.31.기간만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1에 버스 가지러 간 것이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1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소속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몇 개월 동안 근무했으나 임금은 계약 물권에 대해 본인은 70%, 대표는 3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근로자는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다며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며 근로자라고 주장합니다.근무시간 9시~18시, 근로자가 병원을 간다고 하니 대표 그럴거면 퇴사하라고 하였고,대표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였고,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달라고 하였고, 물권을 보러 갈때도 대표와 동행, 부동산 사이트에 방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하여 올리고, 대표가 근로자에게 고객에게 방이 있다고 전화를 시킴근로자 의사로 일한 것은 없고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했음광고비 결재는 근로자가 하였으나, 광고는 대표 이름으로 나감이러한 경우, 통상 자격증 가지고 있고, 임금 보수는 성공 물권에 대해 본인은 70%, 사장은 3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업무지시가 있어 근로자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당을 깎아서 줄 때 원래 금액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건설일용근로자와 사장이 일당을 27만원으로 구두로 정했으나, 사장이 임금을 줄 때, 근로자가 일을 잘 못했고, 밥값을 뺀다고 하면서 일당 23만원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처음 27만원으로 일당을 구두로 정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 일당 27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로 연차수당 지급하였고,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 차액분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하였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차액분 금액이 생기는 경우,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1.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 개수, 변동된 통상임금에 따라 명확히 산정한 금액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수당 금액을 빼서 산정2.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 시, 미달하는 일수(8일분)를 퇴사시점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근로자는 9년 정도 일하였습니다. 1번처럼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려고 하니,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계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공백이 있을때 퇴직금이 되나요?안녕하십니까,건설일용근로자 공백이 있을때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4.03.18~24.12.31 : A 현장(약 9개월)25.01.01~25.02.01 : 공백기간(약 1달)25.02.02~25.07.31 : B 현장(약 5개월)회사에서는 1달여 기간 동안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부장이 A 현장에 있을 때, B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서 갈 수 있다고 결정됐고,A 현장이 마치면 B 현장으로 간다고 했고, 공백이 길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기다리고 있다가, 25.1.22. 교육, 테스트 하러 가야 한다고 하여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그래서 이게 단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공백기간은 대기하는 기간으로 생각했음.25.1.22.를 새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때, 퇴사 후 새로 입사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근무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작성한 것으로 생각했음이러한 경우 공백기간(약 1달)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이 지급요건이 된다고 봐야할지, 1달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굴착기 장비대 작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굴착기 장비대 작업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굴착기 장비대 작업자는 사업자등록증(건설기계 임대)이 있습니다. 굴착기는 본인 소유입니다.임금은 장비대 50만원으로 약정하였고,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근무장소는 사장이 정하여 알려주고, 어느정도 근무지시는 하였는데,8개월정도 같이 근무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기본급 000원, 연차수당 000원으로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도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나요?인정 된다면, 통상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편의점에서 근무일이 10.6(12시간), 10.15(5시간), 10.19(12시간), 10.25(5시간),10.27(6시간), 10.29(6시간), 10.31(12시간), 11.11(12시간) 8일 근무이고,근무한 날은 근무일 전날이나 며칠 전에 사장이 문자로 연락하여, 예를 들면, 10.6. 12시간 근무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근로자가 된다고 하면 일하는 형태고(일정한 패턴 없음), 일당은 그날 바로 입금합니다.일주일 단위로 끊다 보면 2주가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 2주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순수 일용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당일 근무시간만 정하므로 주휴수당 해당 없는지,순수 일용형태이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시급제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기존에는 '시급 11,000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청하자, 사장은 주휴수당까지는 지급이 어렵다며, 그만 두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이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안겠다고 하여 계속 일하기로 하였으나,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며 기존 '시급 11,000원' 옆에 근로자가 수기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작성하라고 하여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할때 통상시급을 얼마로 판단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시급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11,00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책임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A라는 식당 본점이 있고, B라는 식당 지점이 있는데,A,B 사업자 명의대표는 a로 같으나, A에는 a대표, B에는 b대표가 상주하여 운영하였습니다.a, b는 동업을 하였습니다.B 식당 지점에서 b는 직원을 직접 뽑아 임금,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 고용하였고, a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b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B에서 b대표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B 식당이지만 명의대표가 a대표이므로 a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B 식당에서는 b대표가 운영했으므로 b대표가 책임져야 할지, 동업이므로 a, b대표 모두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