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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웜뱃72

나른한웜뱃72

1.2~12.31. 퇴직금 성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12.31.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는 관광버스 운전사이고, 근로계약시작일은 1.2.이지만 1.2.에 아침부터 버스운전을 바로 해야 하므로 1.1.에 버스를 가지고 집 근처로 가져왔습니다.(근로자가 가져옴 )

1.1.은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는 없었고, 사업장에서는 1월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일할계산X)

근로계약서는 1.2.로 기재, 고용보험도 1.2.로 신고하였습니다.

00시에서 통근버스 입찰받았다고 하는데, 00시와의 입찰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5.1.1.부터 25.12.31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과 근로계약은 매년 반복된 것이 아니라 25.1.2~25.12.31.기간만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1에 버스 가지러 간 것이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어 1년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2.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업무 또한 1.2.에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64일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