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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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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발생한 연차(11일)를 근로자도 몰랐고 회사도 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3년 경과 하였을 때 취할수 있는 방법?

2021. 8. 10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5년차)

입사 1년차에도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임금채권 시효 3년이 경과하여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도 최근에야 입사 1년차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근기법 제60조 제7항 말미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는지요/ 즉 회사에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1년이 된 다음에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하여 3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그 근거로써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등 자료는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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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났으면 당시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21.8.10 입사한 경우 2021.8.10 ~ 2022.7.10까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 11일의 사용기간은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8.9까지입니다.

    따라서 2022.8.10에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되고 2022.8.10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차수당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현재 2025.9.1 현재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연차수당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연차수당 지급 명령이나 판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문제로 회사와 협의하여 수당을 임의 변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요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상 경과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