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자 연차 11개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은 25.01.01 이구요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연차 15개에 대한것은 받았는데
1년 미만자에게 생기는 연차 11개는 사용도 못해봤습니다
1년 지나기전에 사용할려고 하니 담당자는 그런게 어디있냐고
모른척?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당으로라도 나중에 주겠지 싶어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회사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이구요
계약서에도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 사용안한
연차 11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이 개근하면 받는 연차11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쓰지못한 11개 연차는 수당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