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입사 25년 2월퇴사 남은연차문의드립니다.
25년 2월퇴사자입니다. 회사에서 25년1월초에 연차 13개 주었는데 2개 쓰고 남은 11개 남은연차 수당으로 안들어 왔던데 법적으로 만으로 1년미만이라 받을 권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퇴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좀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휴가가 한 개 발생하고 이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연차 발생 갯수도 다소 이상하긴한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 5. 부터 2025. 12. 까지의 근무의 대가로 약 9-10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별도 발생하는 바 약 6-7개의 연차는 별도 발생합니다.
사업장 상황 및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 개수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미사용 연차 자체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한정).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하셨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서 1월 개근 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5월 입사라면 2025.4월까지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8 ~ 9개(2월 퇴사시 입사일자 이후 퇴사라면 9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