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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입사 25년 2월퇴사 남은연차문의드립니다.

25년 2월퇴사자입니다. 회사에서 25년1월초에 연차 13개 주었는데 2개 쓰고 남은 11개 남은연차 수당으로 안들어 왔던데 법적으로 만으로 1년미만이라 받을 권리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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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퇴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좀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휴가가 한 개 발생하고 이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연차 발생 갯수도 다소 이상하긴한데,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을 때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급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 5. 부터 2025. 12. 까지의 근무의 대가로 약 9-10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별도 발생하는 바 약 6-7개의 연차는 별도 발생합니다.

    사업장 상황 및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 개수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미사용 연차 자체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한정).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하셨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서 1월 개근 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5월 입사라면 2025.4월까지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8 ~ 9개(2월 퇴사시 입사일자 이후 퇴사라면 9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