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개운한토끼146
개운한토끼14624.01.11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23년 미사용 연차를 24년 1월에 보상해주는데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휴직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22년엔 1년 만근 하여서 23년에 연차가 25개(라고 가정)생기고

23년엔 휴직이라 연차를 쓸 필요가 없었지만

2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모두 주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에 만근하여 연차가 발생했으면 23년에 휴직을 했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