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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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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23년 6월1일자로 근무했고, 24년 6월 10일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4년 6월 1일자로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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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6.1.~2024.5.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6.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그 이후 언제 퇴사하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4년 6월 10일에 퇴직하면서 2024년 6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퇴직 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6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를 금전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네. 연차휴가는 근무하시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이 도래하고 전년도 출근80퍼센트 이상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 중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