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6개월 근무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6개월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간 매월 개근한 경우라면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5개 연차휴가)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조 제2항(1개월 개근 시 1개)은 적용되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6개월 근무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검토 후,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개근 한 때는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분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개월간 개근하셨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