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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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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6개월 근무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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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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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6개월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간 매월 개근한 경우라면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무중 결근이 없었다면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5개 연차휴가)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조 제2항(1개월 개근 시 1개)은 적용되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6개월 근무하고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가 없는 건가요? 있는 건가요?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확인하시어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을 검토 후, 미사용 연차를 퇴사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 개근 한 때는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분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므로 이를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개월간 개근하셨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적용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