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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도요134
도덕적인도요13421.12.23

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1년미만(올해4월입사) 근로한 근무자입니다.

12월31일에 퇴사하기로 회사와 협의가 끝난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의 임금은 일한 해당달의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달(12월임금)을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12월25일 주말이라 24일 혹은 27일)에 급여하지 않고 퇴직처리가 다 된 뒤 다음달(1월25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입니다.

1.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직정산이 아닌 12월임금을 지정된 날(12월24일 혹은 27일)이 아닌 다음달(1월25일)에 지급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가능한건가요?

2.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건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1개월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이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신고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퇴직정산이 아닌 12월임금을 지정된 날(12월24일 혹은 27일)이 아닌 다음달(1월25일)에 지급이 근로기준법 상으로 가능한건가요?

    임금체불에 해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건일까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에 체불진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2.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퇴직시의 임금금품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로계약서 상 해당 부분이 없었고 합의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한 내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처리되는 기한이 있기에, 다음달 지급기일에 비추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위반 시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