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보상비 지급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지만 일단 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23.11.09 입사 24.12.31 퇴사 예정 / 연봉으로 계약한 주 5일 월급제 재직자입니다.
1. 24년 8월쯤 회사 대표님이 저와 24년 12월까지만 하고 25년부터는 계약 연장을 원치 않다고 하셔서 차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연차를 월 1회마다 쓰지 않고 여름휴가 3일, 2개월 후 연차 1개 사용한다고 했더니 회사에 희생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2. 차장님이 11월 말쯤 대표님께 저와 더 연장을 하지 않겠냐고 제가 꼭 필요하다고 어필 하셨고, 대표님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8월부터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고 11월 말까지 한번도 말씀 없으셔서 당연히 이직 준비를 했기에 예정대로 12월 31일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3. 24년 11월 9일자로 1년 되어서 연차 15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12.31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다음 후임자가 들어와 한달동안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연차사용이 어려웠고, 저에게 12월까지 연차 소진하라고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4. 근데 이제와서 15개에 대한 연차보상비는 지급 안되고 꼭 다 소진하라고 합니다.
5. 차장님께선 저를 배려차원으로 25년 1월 7일까지 4일을 더 출근하고 15개 연차를 다 사용해서 1월 급여를 더 받아가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주 5일을 다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연차 15개를 다 사용해도 주휴수당 제외 급여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노동자 입장에선 차라리 12.31일까지 근무 후 남은 15개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받는게 복잡하지 않고 편한데, 회사에선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비도 지급할 수 없으니 다 소진하라고 하고, 소진한다고 하니 주휴수당 제외 급여나간다고 하네요.
Q. 퇴사 후 연차보상비는 지급해야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Q. 소진하라고 해서 소진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나요?
Q. 위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가 적용되나요?
Q. 연차보상비 지급이 안되면 회사에서는 저에게 퇴사 전까지 연차를 꼭 다 소진하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12월 중순까지도 그런 말이 없었고, 연차보상비 지급하고 싶지 않아서 다 소진하라고 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연차보상비도 주기 싫고, 연차 다 사용 후 급여 받아가겠다고 하니 주휴수당 포함 급여 주기도 싫고 그럴바엔 그냥 연차보상비만 받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이득을 보고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연차를
소진하게 퇴사할 생각이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연차소진 후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주5일 전부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는 다시 재계약 의사를 밝힌 것이니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