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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초록황로28124.03.29

퇴사 후 연차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23년3월9일 입사하여 24년 3월8일 퇴사하기로했습니다.현재는 퇴사상태입니다.

퇴직금,연차수당,3월잔여급여 지급이 미뤄져서 회사에 문의를 하였는데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당시,매년 연차가 생긴다고 하여 남은연차가11개라고 들었고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연차5개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페이백 해준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당시 녹음가지고있습니다/당시3월4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퇴사시에는 입사연도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취업규칙에 써있다고 남은연차1개로 된다고합니다. 심지어 저는 5일 사용으로 들었는데 3일 사용으로 항였고 이부분은 자기들이 오안내하였다고 실근무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상에도 연차수당에관하여는 작성된게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신고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3월 5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3월 4일에 회사대표한테 연차관련 문의를했어도 11개로 알고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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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 경우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3.8.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가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질이 중요하겠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다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되어 정산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