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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퓨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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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급여 퇴직정산시 차감 괜찮을까요?

저희 회사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당월 25일 지급하고 있고 사실상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선지급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25일 급여를 받고 26일 퇴사통보후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분의 경우 1년 미만자로서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도 초과 사용하여

퇴직정산시 원천세/보험료 환급금에서 초과 사용된 월차와 선지급된 급여를 차감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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