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지급 급여 퇴직정산시 차감 괜찮을까요?
저희 회사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당월 25일 지급하고 있고 사실상 26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선지급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25일 급여를 받고 26일 퇴사통보후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분의 경우 1년 미만자로서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도 초과 사용하여
퇴직정산시 원천세/보험료 환급금에서 초과 사용된 월차와 선지급된 급여를 차감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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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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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상계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