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월 25일 급여 (4월 근무분)은, 4월 1일~30일까지 이미 온전하게 근무하신 분에 대한 급여이므로, 원래 정해진 급여일인 5월 25일에 문제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월 1일 ~ 5월 23일 근무분 (퇴사 월 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23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6일까지 모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이나 주말을 포함한 달력상의 14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회사는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5월 근무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