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3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어찌되나요?
1~말일까지 근무시 다음달2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3일(금)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을 24,25주말것까지 같이 지급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실제근무한 23일까지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사직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3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사직일을 일요일이 지난 월요일자 퇴직으로 했다면
25일 급여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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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을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23일분의 임금이 그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인 23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과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퇴사일이 23일까지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23일까지 일할계산이 이루어지며, 이와 달리 24일이나 25일로 퇴사일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일까지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위 행정해석에 따라 사직일 즉, 6월 23일까지 일할계산 하셔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급여는 23일까지로 산정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23일/그달의 총일수 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 출근하지 않는 날)이 6월 26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25일의 주휴수당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24일로 되어 있다면 23일까지 근무한 것만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마지막 근로일을 23일까지로 하고 퇴사일을 24일로 한 때는 23일에 대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26일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25일에 대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6일로 퇴사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마지막 근로일은 23일로 보아 24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