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배우자
배우자

사직일 급여 계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소진후 퇴사하여 23일이 마지막 근무로하고 , 24일부로 퇴직을 하는 사직서를 받았는데

1.마지막 근무가 23일이니 23일까지 급여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사직서가 24일이면 24일까지 줘야하나요??

2. 퇴직금 산정할때에 산정기준일은

사직서상의 사직일인 24일일까요? 아니면 23일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3일이므로 23일치까지로 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마지막 근로일인 23일까지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마지막 근로일인 23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일까지가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되 퇴사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