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일 급여 계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소진후 퇴사하여 23일이 마지막 근무로하고 , 24일부로 퇴직을 하는 사직서를 받았는데
1.마지막 근무가 23일이니 23일까지 급여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
사직서가 24일이면 24일까지 줘야하나요??
2. 퇴직금 산정할때에 산정기준일은
사직서상의 사직일인 24일일까요? 아니면 23일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3일이므로 23일치까지로 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마지막 근로일인 23일까지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마지막 근로일인 23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일까지가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되 퇴사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