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퇴직금 금액 관련하여 궁금한점
상황)
현재 2024 05/24일 이고 07/01을 사직예정일로
사직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1)
만약 06월을 회사와 합의해서 무급처리가 된다면
직전 3개월 임금과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
질문2)
퇴직연금 DC 형의 경우, 1년간의 총 임금액(세후기준) 1/12 로 알고 있는데 이걸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으로 해도 되는지 ?
질문3)
퇴직연금 DC 의 경우 , 만약 1년 9개월 일했을 경우
9개월동안의 퇴직금도 1/12 를 하는지 ? 아니면 1/9를
하는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총액의 1/12와 3개월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마지막 9개월의 퇴직금도 1/12를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달 급여가 왜 무급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개인 사유로 무급휴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
회사 사정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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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가능은 합니다.
9개월 동안의 임금도 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 중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합니다.
12분의 1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