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실업급여 등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을 그 달 말에 받습니다
1월 일한 월급은 1월 말일에 받는거죠
올해 7월 말일에 7월 월급으로 상여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0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거로 아는데, 10월에 10일 근무로 3개월 평균이 낮아질까요...?
그리고 지금 회사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를 받고, 내년 2월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 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요
제가 지금 알바로 3.3 프리렌서 세금을 떼고 있는게, 관계가 있을까요?
알바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알바 등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그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0월 10일 퇴직 시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0월에 10일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주 사업장이서 퇴직 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